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택시의 영수증발급기 및외국어동시통역시스템 장착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자치구, 택시조합과 공동으로 총 183명으로 구성된 61개조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합동단속반은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시내 61개 가스충전소 출입차량을 중심으로 영수증발급기 등의 설치 여부와 작동상태를 지도.점검한 뒤 12일부터 10일간은처벌위주의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시는 영수증발급기 등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는 사실이 적발되면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승객의 영수증 발급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5일)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책의 하나로 모든 택시에는 영수증발급기 장착 등이 의무화됐다"며 이를 위반하는 택시를 발견하면 교통불편신고센터(☎국번없이 120)에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