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상습도박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이진행중인 박순석(朴順石.57)회장의 신안그룹이 골프장 인수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金明坤)는 이날 "화성 리베라골프장(구 관악골프장)을 운영하는 신안그룹 계열사 ㈜신안의 부사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골프장 인수과정의 위법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며 "이번 조사는 '관사모(관악골프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지난 3월 진정한 데 따른 것이며 몇개월째 진행중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안이 관악골프장을 인수, 특별회원을 모집하며 받은 돈의 쓰임새에대해 조사했으나 모두 인수 조건으로 제시한 골프장 채무변제용으로 사용한 것으로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관악골프장의 일부 회원으로 구성된 관사모는 신안이 골프장을 인수하며 회원들에게 1억3천만원을 내면 특별회원으로 우대, 부킹 등의 특혜를 준다는 조건을 제시하자 문제가 있다며 검찰에 진정했었다. 검찰은 관사모의 진정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보가 들어와 박 회장의 상습도박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