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과 한나라당 윤여준(尹汝雋) 의원은 24일 "의사의 약제 과다처방에 따른 급여비용을 의사로부터 징수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른 요양기관에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의료기관으로부터 급여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징수된 돈이 건강보험에서 지급됐을 때는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이 부담했을 경우에는 개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개정안은 또 병.의원과 약국 이용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과다하게 나왔을때 구제조치가 없는 점을 고려, 개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청구해 이들의료기관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