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이 관계법령의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승인권자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제2청은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김모(40.남양주시 오남면 오남리)씨의경기도지사 상대 관광숙박시설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업계획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승인권자는 입지, 주위 환경, 미관, 교통문제 등을 고려해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제2청에 송달된 판결문은 "승인 행위는 승인권자의 재량행위라 할 것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은 또 "사건 토지가 위치한 양주군 백석면 기산리 일대는 이른바 러브호텔이 밀집된 숙박촌으로 관광호텔이 들어설 부지로 적합해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승인 불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같은 판결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지역 러브호텔 승인 분쟁 등과 관련, 행정관서의 재량권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기산리에 숙박업을 운영하며 인근 대지를 매수, 여관을 관광호텔로 바꾸기 위해 관광숙박시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했으나 도(道)가 관광진흥 목적과는 거리가 있고 준농림지역의 숙박시설 명분을 제공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월 불허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