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성과급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10일 집단조퇴와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27일에는 대규모 연가투쟁 및결의대회를 강행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전교조 등에 따르면 전교조는 교원성과상여금제 및 자립형 사립고, 7차 교육과정 등 교육시장화정책 저지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철야농성을 갖는 데 이어 27일 전국교사결의대회 및 2차국민행동대회를 개최할예정이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전국 2만여 교사가 26일 정규수업을 마친 뒤 여의도공원에집결해 철야농성을 하고, 27일에는 집단연가를 통해 집회에 참가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전교조는 지난 19일 조합원에게 전달한 지침을 통해 연가 사유를 `전교조집회 참석'으로 명기하고, 27일에는 농성장을 지키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집회가 학생들의 수업이 이뤄지는 주말에 교사들의 집단 연가로 예정돼 있어 자칫 수업권이나 교육권 등을 이유로 한 일부 학생과 학부모, 다른 교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더욱이 연가사유를 `전교조 집회 참석'으로 명기할 경우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을 금지한 복무규정과 공무원법 등에 따라 학교측의 결재가 불가능한 데다 추후 징계도 불가피해 이를 둘러싼 마찰도 우려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집회 참가를 이유로 연가를 신청할 경우 복무규정 등에 위배돼 학교장의 결재가 불가능하며, 참가를 강행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집단연가 등과 관련, 최근 `교사의 복무관리 철저'를 지시하는 교육부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며 "교사들이 집회에 참가함으로써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 및 교육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24일 집단 연가를 통해 집회에 참석했던 전교조 소속 교사4천400여명에 대해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 서면경고를 내렸으며, 지난 10일 집단조퇴와 관련해서도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학교장과 동료교사의 협조를 구해 이날 수업을 바꾸거나 재량수업일로 정하는 등 수업결손이 없도록 하는 한편 학부모에게도 통신문을 통해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라며 "교육시장화정책 철회와 재정확보가 이뤄지지않을 경우 계속 투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