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22일 진성어음이 아닌 융통어음을유통시켜 부도를 낸 어음사기단 40여명을 신용보증기금(신보)이 고소 또는 진정해옴에 따라 이 사건을 형사9부에 배당,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보로부터 넘겨받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의소재가 파악되는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신보가 고소 또는 진정한 이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들로 실제 물품거래를 통해발행되지 않은 40억원 상당의 융통어음에 대해 신보의 보증을 받아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보 관계자들이 진성어음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증서를 발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 부분도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