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지방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가국회에서 열리는 등 법안 입법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입법추진 특별위원회(대표공동의장 윤덕홍 대구대 총장)는 23일 오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지방대학 총.학장 및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특별법 입법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방대학 총.학장과 국회의원 등이 발제자로 나서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안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 내용에 대한심도있는 검토 작업을 할 예정이다. 특별 법안은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 육성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비롯해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한 정책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지방대학육성위원회 설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관리.운영하는 지방대학육성특별회계 설치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기회 균등 보장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대학 총.학장들은 지난 3월 지방대가 위기에 처했다는 공동 인식아래 지방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추진을 합의한 뒤 실무위원회가 4개월여간의 작업 끝에 법안을 만들었다. 윤 총장은 "매년 6만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함에 따라 지역의 인재와 자금이 역외로 유출된다"면서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은 지방대학은 물론 지방 경제와 지방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