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신고하면 환경부가 3천원짜리 전화카드를 준다. 또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신고해도 법 위반자에 부과되는 처벌정도에 비례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22일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매연과 쓰레기 불법소각 등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주민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먼저 자동차 매연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관리청에 배정된 신고포상금 예산을 활용, 3천원짜리 전화카드를 만들어 신고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매연자동차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신고에 대한 실비보상의 차원에서 전화카드를 주기로 했다"면서 "신고로 인해 별도의 포상금을 타는 사람이나 허위신고는 제외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농어촌 등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쓰레기 불법소각이나 불법투기, 처리시설 비정상 가동, 무허가 배출시설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환경부 예산을 활용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포상금액은 환경사범이 징역형을 받을 경우 100만원이며 벌금형을 받게되면 벌금액의 10%다. 지금까지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쓰레기 불법소각 신고자 등에게 포상금을 주는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지자체 예산도 부족해 포상금 지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