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경마 중계방송을 이용해 수백억원대의 사설경마를 벌여온 신종 사설경마장 조직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사설경마장 2개조직 31명을 적발, 이중 한모(37), 정모(45)씨 등 6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마권 구매자김모(37)씨 등 24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주모(34)씨를 지명수배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자금책 박모(39.구속)씨 등 4명과 함께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 모 오피스텔에 비밀경마장을 차려놓고 경마가 벌어지는 주말마다 하루약 10억원씩 최근까지 모두 210억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해 배당금을 빼고 남은 50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정씨는 공범 5명과 함께 지난 8월 중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가건물에 사설경마장을 개설, 하루 13억여원씩 9월초까지 모두 80억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해 3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마 중계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TV와 단속에 대비한 외부 감시카메라,휴게실 등 각종 시설을 갖춰놓고 마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확인한 경주마별 배당율에 따라 고객들에게 배당을 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경주 1회당 마권구입을 10만원으로 제한한 마사회와는 달리 무제한 베팅을허용하고 우승마를 맞추지 못한 고객에게 배당액의 10∼15%를 돌려주는가 하면 미리고객의 돈을 맡아놓고 전화로 베팅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고객을 끌어들였다. 검찰은 이들 사설경마장이 조직폭력과 연계돼 자금원 노릇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수도권에만 10여개의 사설경마 조직이 있는 것으로 파악,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