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노후 설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고정 소득 없이 살아야 하는 노후 생활기간도 그만큼 연장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샐러리맨의 정년 퇴직은 55세 전후.그러나 40대 중년에 이르면 자녀교육비 등 생활비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 노후대비 저축은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이 젊었을 때부터 미리 미리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국민연금등 공적 장치가 있지만 잦은 제도변경과 연금 재정에 대한 불신으로 노후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생애평균소득의 60%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소득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연금수혜비율은 현저히 떨어지게 돼 있다. 예컨대 현재 월 평균 2백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35세의 남자 직장인이 30년 후인 65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현재의 가치로 월 74만원(불변가치)정도를 받게 된다. 현 소득의 37% 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보험사의 "개인 연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연금과 함께 스스로 준비한 개인연금을 보완하면 보다 확실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은 재산증식 수단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인 노후대책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가입하고 있거나 가입하려는 개인연금이 안정적으로 확실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상품은 생명보험 손해보험사뿐 아니라 은행 투신 등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에 가입,내는 보험료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은행 투신 손보등에서 파는 개인연금은 연금지급기간도 정해져 있다. 반면 생보사의 개인연금은 다른 금융권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다른 점이 있다. 무엇보다 종신형 상품을 취급한다. 이는 연금지급을 평생동안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또 가입한 다음달 부터 바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 등도 있다. 초저금리시대를 맞이하면서 보험권의 개인연금은 가입자에게 보다 유리하다. 앞으로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져도 안전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약하지 않는게 좋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가입한 사람은 더욱 그렇다. 지난해까지 판매된 생보사의 연금보험은 확정금리(예정이율) 6.5~8.0%를 보장하고 있다. 아직 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세제적형격과 연금 수령시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세제비적격형중 어떤 상품이 유리한 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지난 2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세제적격형 연금보험의 경우 연간 납입한 보험료 중 최대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봉급생활자에게 그만큼 유리하다. 그러나 중도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연금 수령시에는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세제비적격형은 납입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7년이상 유지하면 발생 수익이나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어 자영업자등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금 등의 목돈을 일시납연금으로 가입하고 싶은 경우에는 가입 다음달부터 즉시 연금이 지급되는 상품도 있다. 보험 전문가들은 "개인연금만으로 완벽한 노후를 설계할 수는 없지만 가장 확실한 노후대책이 될 수 있는 만큼 가능하면 일찍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