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부장판사)는 19일 국정홍보처가 "언론사 세무조사에 관한 언론 보도를 비난하는 정부 성명이 남발되고 있다는 기사와 사설에 대한 반론보도를 허용해달라"며 동아일보를 상대로낸 반론보도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동아일보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아일보의 지난 7월4일자 기사와 사설은 국정홍보처장이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정부 성명 발표를 남발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의 `불순한 동기'에 대한 비판 제기를 편향 왜곡보도 등으로 비난했다는 내용의 사실적 주장이 포함돼 국정홍보처가 피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닫힌 국무회의'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7월 5일자 기사에 대해서는 "국정홍보처가 이 기사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론보도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