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노후 수도관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가 취약지구에서 직접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한다. 또 적극적으로 노후 수도관을 교체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고와 지방양여금을 배분할 때 가산점을 준다. 환경부는 18일 노후수도관이 수돗물 수질오염의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교체하지 않고 있다면서 수도관 교체를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먼저 이달중으로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시군의 492개 정수장별로 수도관 노후지역과 관말지역, 고지대 등 급수취약지역 3곳을 선정, 지역시민단체와 함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월중에 공표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관 교체명령을 내리고 이를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장을 고발할 방침이다. 또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3월과 4월에 재검사도 하기로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수도관 교체실적과 예산지원을 연계, 매년 초에 노후 수도관교체실적을 평가한 뒤 이를 토대로 지방상수도 사업이나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하수도 지방양여금 등의 예산을 편성해주기로 했다. 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상수도 시설설치나 도시개발, 공단.관광지 조성 등의 각종 개발사업도 제한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유치해 수도관교체사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마산시와 김천시를 대상으로 민자유치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수도관교체를 할 경우 지자체는 누수방지에 따른 이익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어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