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립대 한의대 신설을 갑자기 결정한데 이어 특정 국립대에 대한 선호의견까지 보여 의혹이 일고 있다. 18일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관련 인력수급 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는 지난 3월까지만 해도 교육부에 `지난 10년간 유지해 온 의료관련 학과정원 동결 원칙에 따라 한의학과도 동결을 유지한다'는 의견을 보내 교육부도 각 대학에 한의학과 신설 불가 공문을 각 대학에 시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대와 순천대는 지난 5월10일 대학정원 신청 마감 때 한의학과 신설을 신청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8월22일. 보건복지부는 갑자기 기존 입장을 번복, `국립대 1곳에 40명 정원의 한의학과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보냈다. 특히 복지부는 의견서에 특정대학 이름을 명기, 사실상 이 대학에 한의학과를신설하는 방침을 기정 사실화하려는 의지까지 내비쳤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복지부가 한의학과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특정 대학까지 명기하는 것은 적절치않다"며 "복지부는 의료인력 정원규모만정하고 실제로 어느 대학에 신설하고 증원할 것인가를 확정하는 것은 교육부의 업무"라는 입장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갑자기 수년간 동결해온 한의학과 설치를 결정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데다 심지어 특정대학까지 명기해 정부부처간의 소관업무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교를 명시하면 안된다는 관행을 알고 있었으나 국립대에 한의학과를 신설하는 것이 한방분야의 숙원사업이므로 교육부에서 부담을 가지라는 뜻으로 학교 이름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9월6일 각 국립대에 공문을 보내 9월25일까지 한의대 설립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전달, 이미 지난 3월에 설립신청을 한 공주대, 순천대 이외에 7개대가 추가로 신청을 했다. 그러나 7개대가 설립신청을 준비하기까지는 불과 20여일의 여유밖에 없었고 일부 국립대는 신청기일이 촉박해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데다 의사협회 등도 한의대 신설에 의혹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일단 설립신청서를 낸 9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여건을 충분히검토해 신설대상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