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및 소장판사 33명이 "판사들이 승진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존 사법제도가 결국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혁을 요구하는모임을 발족, 법조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문흥수 부장판사는 15일 "최근 1천700여명의 전국 판사들을 상대로 `법의 지배 확립을 위한 사법부 독립과 법원민주화를 생각하는 법관들의 (사이버) 공동회의'를 제안, 지법 부장판사급 7명을 포함한 33명의 판사가 발기인 및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공동회의측은 법원 내부통신망에 사이버 토론방 개설을 대법원에 요구, 이를 통해 인사제도 개선 등 사법개혁을 위한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들 판사는 발족 취지문에서 "부정부패가 도를 넘어서 온 국민이 방황하는 사법위기의 시대를 맞게 된 것은 사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법관들이 책무를 다하지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관들이 승진에서 탈락하면 변호사로 나가는 현 제도하에서는 소신껏재판에 전념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 변호사들을 상대로 제대로 재판을 할 수 있으려면 법관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인 판사회의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상의하달의 일방통로가 돼 버렸다"며 "모든 문제를 사이버 공간에서 진솔하게 논의해 대안을 제시하고 때로는 엄중히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판사의 의무라는 결론에도달, `공동회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동회의' 발족을 주도한 문 부장판사는 "이번 일은 판사들의 집단행동이 아니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법리적 검토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이라면서도 "승진에 연연할 수 밖에 없는 체제하에서는 법원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솜방망이 판결', `이용호 게이트'가 거듭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측은 이같은 움직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개혁을 바라는 취지는이해하지만 기존 인사 제도때문에 사법부의 모든 문제가 발생된다는 취지의 주장에는 동감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 부장판사는 앞서 99년 대전 법조비리 당시에도 사법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사법부 내부통신망에 띄워 큰 파장을 낳는 등 수차례 이런 제언들을 쏟아낸 바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