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보전대책지역 지정이 잘못돼 그동안 불합리하게 개발규제를 받았던 대청호 인근의 4개 지역이 현장조사를 통해 11년만에 규제에서 풀리게 됐다. 환경부는 15일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가운데 불합리하게 권역이 지정됐다는 지적이 나온 5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4개 지역의 지정이 잘못되었음을 확인,권역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충북 청원군 문의면 일부지역은 대청호 수계가 아닌 무심천으로 흐르고 있어 특별대책지역에서 제외됐고 옥천군 안내면 오덕리 지역과 청성면 도장리.능월리 지역도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보청천 수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등의 지역은 수계가 옥천읍을 지나는 것으로 확인돼종전 1권역에서 2권역으로 조정됐다. 특별대책지역에 지정되면 1권역의 경우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신설에 제한을 받으며 2권역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등이 들어서지 못하는 등 일부 규제를 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지역에서 지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지적이 계속 나와 지자체, 주민 등과 공동조사반을 구성하게 됐다"면서 "90년 지정 당시에는 지역구분에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