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통신제한조치(감청)의 요건이 지나치게 넓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혜욱 선임연구원은 15일 내놓은 '도청.감청 및 비밀녹음(녹화)의 제한과 증거사용'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현 통신비밀보호법은 150여종의범죄를 감청대상범죄로 규정했으나 이는 사실상 대부분의 범죄수사에서 활용 가능할 정도로 지나치게 광범위해 국민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7조 '국가안보 목적의 감청'의 경우 막연히 "국가안보 위해를 방지하기위해 정보수집이 필요한 때"라고만 규정, 사실상 정치사찰을 위한 감청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반범죄는 3개월, 국가안보관련 범죄는 6개월씩 무제한 연장가능한 감청기간은 일본의 10일, 미국의 30일 등에 비하면 지나치게 긴데다 긴급감청의 경우 법원통제를 벗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원 연구원은 "감청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 연구원은 관련법 개정방안으로 ▲감청대상 범죄를 마약.유괴.조직범죄 등 중범죄로 국한 ▲안보관련 범죄 특정 ▲긴급 감청후 법원 사후허가제 도입 ▲피감청자에 감청사실 사후통보규정 신설 등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