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협상에 대비한 감귤과 축산물 등 1차 산업부분 대응방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감귤 부분의 경우 2005년 이후 감귤류 수입 관세율을 2004년 수준(오렌지 50%, 오렌지주스 54%, 기타 감귤류 144%)으로 유지하고, 노지감귤 출하시기(10월-다음해3월)에 수입되는 오렌지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수입 오렌지에 의해 제주산 감귤 가격이 5개년 평균 도매시장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는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감귤류를 국영무역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국가지정수입업체에만 수입권을 주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1차산업 생산액이 지역총생산(GRDP)의 20%를 넘는 시.도의경우 우리 나라의 개발도상국 지위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개도(開途)지역으로 인정, 국내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제주지역 1차산업 비중은 GRDP 대비 26.9%이다.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ks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