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12일 전국체전 수영경기가 진행 중인 아산 실내수영장에서 투시 기능이 있는 비디오 카메라로 여자 선수들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라 모(34.대학원생), 염 모(28.무직)씨 등 2명을 검거,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와 오후 3시 30분께 각각 이 수영장에서 수영복 등을 투시, 선수들의 알몸을 찍을 수 있는 적외선 렌즈가 부착된 비디오 카메라로 여자 선수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혐의다. 이들은 여자 수영선수들의 수영복만을 입은 모습을 카메라로 찍다 이를 수상히여긴 선수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행위가 드러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jtj@yna.co.kr (아산=연합뉴스) 정태진.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