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국방부장관은 12일 월간조선 10월호에게재된 `국군 지휘부의 자해행위' 기사 등과 관련,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월간조선사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서울지법에 냈다. 김 장관은 소장에서 "월간조선측이 내가 장관에 취임한 직후 여수.순천 반란사건을 미화한 영화 `애기섬'에 대해 제작지원 방침을 내렸다는 근거없는 보도를 통해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또 월간조선 8월호에 게재된 `좌익세력 대군 침투실상' 기사와 관련,"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군이 기무사 발행자료를 대외비로 분류하고 영해를 침범한 북한상선에 대해 우리 군이 영해밖으로 나가달라고 애원한 것처럼 허위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9일 월간조선 10월호에 대해 김 장관이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월간조선측은 "진실에 부합되는 사실보도에 대해 판매금지결정을 내린것은 부당하며 항고를 제기해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