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맡긴 주식을 임의매매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손실을 입힌 증권사 직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 판사는 11일 고객의 허락없이 주식을 임의로 거래한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D증권 투자상담사 김모(36)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탁금을 자기돈처럼 임의매매하면서 1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챙기고도 고객에게는 거액의 손실을 입혔으며 피해액도 변제되지 않아 실형를 선고한다"고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고객 은모씨가 맡긴 21억원 상당의 주식10여만주를 관리해오면서 은씨의 지시나 허락없이 4천500여차례 주식을 거래, 2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