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그룹 이용호 회장 비호의혹을 조사중인 검찰 특별감찰본부는 11일 이씨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당시 서울지검 일부 간부들이 직위를 이용,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결론지었다. 특감본부는 당시 서울지검 특수2부장으로서 이씨에 대한 불입건 처리를 주도한 이덕선 군산지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또 임양운 광주고검 차장을 징계위에 회부키로 했다. 임휘윤 부산고검장은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이날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특감본부는 그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징계 또는 사법처리 방침을 12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