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오는 11월1일부터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최초 1년간 월 1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준다고 10일 발표했다. 현재는 육아휴직기간중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8월14일 고용보험법이 개정돼 다음달부터 민간기업 근로자들이 월 1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됨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