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0일 전국 집회 참가를 위한 대규모 집단조퇴를 강행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사들의 무단조퇴로 학습권 등이 침해될 경우 교사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키로 해 교육부와 전교조간 마찰도 우려된다. 9일 전교조 등에 따르면 전교조는 교원성과상여금제 및 자립형 사립고, 7차 교육과정 철회,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재정 6% 확보 등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재정확보'를 위해 10일 전국 16개 시.도지부별로 조퇴투쟁과 함께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평등권 확보를 위한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강행키로 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의 경우 시내 조합원 교사 7천명 가량이 10일 오전 수업을 마친뒤 집단 조퇴해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갖는 등 전국적으로 2만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도지부별 조퇴투쟁과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지부는 결의대회 참가 지침을 통해 학교별 참가자의 조퇴사유를 '교육주체 결의대회 참가'로 명기, 학교측에 일괄 신청하는 한편 학교장 결재 여부와 관계없이 집회에 참가토록 했다. 그러나 이번 집회가 주말이나 휴일이 아닌 평일 교사들의 집단 조퇴로 예정돼 있어 자칫 수업권이나 교육권 등을 이유로 한 일부 학생과 학부모, 다른 교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더욱이 조퇴사유를 '교육주체 결의대회 참가'로 명기할 경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금지한 복무규정과 공무원법 등에 따라 학교측의 조퇴 결재가 불가능한 데다 추후 징계도 불가피해 이를 둘러싼 마찰도 우려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집회 참가를 이유로 조퇴를 신청할 경우 복무규정 등에 위배돼 학교장의 결재가 불가능하며, 참가를 강행할 경우에는 '무단이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일선 시.도에 공문을 보내 교사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설득할 것을 지시했다"며 "그러나 교사들이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 및 교육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24일 집단 연가를 통해 집회에 참석했던 전교조 소속 교사 4천400여명에 대해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 서면경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초등학교 대부분이 수요일에는 오전 수업만 하는데다 중.고교의 경우 집회 참가 교사들이 다른 교사와 수업시간이나 날짜를 조정할 계획이어서 학생들의 수업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