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학원들이 연합회를 중심으로 수강료를 담합해 인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9일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운전면허학원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인 결과 수강료 담합을 주도한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와 15개 시·도협회에 모두 6천1백9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 99년1월 수강료가 자유화되자 학원간 경쟁이 심화돼 수강료가 하락할 것을 우려,회원사들에 수강료를 올리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수강료 자율화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또 작년 4월에는 연합회와 15개 시·도 협회에 '정화위원회'를 설치,수강료 할인 여부를 일일이 점검했다. 시·도 협회들은 연합회의 방침에 따라 99년초부터 지역별로 수강료를 담합해 기존 수강료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률적으로 인상했다. 서울협회의 경우 99년11월 소속 학원들의 1종 보통면허 수강료를 41만원에서 44만5천∼48만6천원으로 올렸고 인천협회도 작년 1월 40만5천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