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1월1일부터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일수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려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같은 혜택은 11일1일이후 출산한 여성부터 적용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90일로 확대됨에 따라 민간기업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모자의 건강을 보호하기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출산휴가 확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근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