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유창종 검사장)는 8일 이른바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 경찰청 사직동팀 보고서를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정 책임자로서 공정한 내사를 진행했다면 한때 나라를 들끓게했던 희대의 옷로비 의혹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밝혔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최초보고서를 김 전 총장에게 유출한 사실이 없으며 최종보고서를 건넨 것은 그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행에 따라 공직자로서 올바르게 처신하라는 경고의 의미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99년 1∼2월 당시 최광식(崔光植)경찰청 조사과장으로부터 `검찰총장 부인관련 유언비어' 등 4건과 내사결과 최종보고서를 문서로 보고받아 김 전 총장에게 유출하고 일부 기록을 누락시킨채 검찰 등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