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 모집해온 가짜 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 유사 수신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한달동안 저금리기조를 틈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자금을 모집해온 유사수신업체 43개를 적발,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9월중 유사수신 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된 업체는 모두 115개로 작년 같은 기간 30개의 3.8배로 급증했다. 특히 이번에 통보된 업체중 건설교통부 인가도 받지 않은 채 리츠 상호를 내걸고 부동산투자를 통해 매월 2∼20%의 확정수익 지급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해온 S리츠 등 가짜 리츠사가 3개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사 리츠사는 자금모집이 리츠 정식인가에 필요한 법정자본금(500억원) 마련을 위한 것이고 정식 리츠사로 출범할 경우 이미 보장한 확정수익 외에 추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해왔다. 또 산업자원부에 구조조정전문회사(CRC)로 등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다단계업체로 등록해 합법을 가장, 자금을 모집해오던 3개사와 수상자전거 개발사업, 이스라엘 다이아몬드 수입판매 등 특이한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19개사도 경찰 등에 통보됐다. 금감원은 투자액에 훨씬 못미치는 물품을 주거나 서류상으로만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가장해놓고 투자자가 매일 사무실에 찾아와 원리금을 수령해가도록 하는 일수형 유사수신업체 12개도 적발했다. 한편 경찰청도 지난 7월까지 작년 한해동안의 적발건수와 같은 593건의 유사수신 행위를 적발, 686명을 검거했을 정도로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이중 10개사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고 불법 자금모집을 해왔다"며 "이들 업체는 대부분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위치한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고 및 제보는 ☎ 02) 3786-8655∼8.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