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4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는 5일 한국해동검도협회 회장인 탤런트 나한일(46)씨 등 2명이 대한해동검도협회 회장 김모(44)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비전문가인 나씨가 유사단체를 만들어 해동검도를 왜곡소개하고 있다'는 안내문을 한국해동검도협회 소속 100여개 체육관에 보내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 수년간 해동검도 보급에 힘쓴 나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