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일 국가정보원 김형윤 전 경제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지난해 12월 김씨의 수뢰혐의에 대한 관련자 진술이 나왔을 때 사법처리가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특수부 수사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봐주기식 수사'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검찰은 작년 12월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던 중 동방금고 이경자 부회장으로부터 "금감원 조사가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며 김씨에게 현금 5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뒤 곧바로 김씨를 출국금지시키고 출금기간도 꾸준히 연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참고인들을 찾아봤지만 모두 외국에 나가 있거나 소재파악이 되지않아 김씨 소환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물증이 없는 뇌물사건의 특성상 주요 참고인 등을 통해 금품수수 당시 정황과 방증을 확보하지 않은 채 공여자 진술만 토대로 피의자를 소환할 경우 혐의를 입증할 길이 없어 기소 및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 2∼3월 다른 사건으로 수배중이던 참고인 2명을 검거, 조사했지만 김씨를 소환할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은데다 당시 김-이씨를 연결해준 핵심 참고인도 아직 해외체류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인사발령으로 수사팀과 주임검사가 교체됐고 곧바로 언론사탈세 고발사건 수사에 착수하는 바람에 특수부의 다른 수사가 전면 중단됐다는 것이다. 언론사 수사가 끝난 직후인 9월 일부 언론이 '검찰이 김형윤씨 사건을 덮었다'고 보도한 뒤 새로 사건을 맡은 주임검사는 수사를 곧바로 재개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수사팀은 마침 귀국해 있던 핵심 참고인과 다른 참고인들의 소재를 찾아내 조사하고 이경자씨도 2∼3차례 소환하는 등 조사를 벌인 끝에 김씨를 사법처리할 만한 혐의를 특정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