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부터 격주 또는 월 1회 주5일수업을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주5일 근무가 시행되기 전에 주5일 수업제도가 선행될 경우 맞벌이 부부의 탁아문제 등 학부모와의 마찰이 빚어질 소지도 없지 않다. 교육인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5일 "공무원의 주5일 근무에 대비해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초·중·고교에서 격주 또는 월 1회 주5일 수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정자치부가 추진중인 공무원 주5일 근무제가 내년에 시행되면 공무원인 교사의 주5일 수업도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부분적으로 주5일 수업을 실시한 뒤 3백인 이상 사업장의 주5일 근무가 확정되면 그때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탁아문제와 관련,토요일에 외부강사를 동원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육부는 이럴 경우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기 전이라도 주5일 수업은 큰 무리없이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시행시기와 관련,교육부는 행자부의 계획대로 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가 내년 1월부터 실시되면 주5일 수업은 3월 새학기부터,노사정위 공익위원안대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 2학기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30일 16개 시·도교육청 담당관 회의를 소집해 주5일 수업시행에 대비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개발 방안과 학생 생활지도 대책 등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지난 97년 주5일 근무에 대비해 '주5일 근무제 도입 때 수업일수를 10% 줄여 현행 2백20일에서 1백98일로 한다'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을 정비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