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5일 ㈜계몽사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종결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를 책임지고 경영할 지배주주가 정해졌고 주식의 10%와 17.5%를 각각 2년, 6개월간 처분하지 않기로 했으며 753억원의 부채를 변제해 법정관리를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98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계몽사는 지난 7월 콩코드캐피탈아시아와 신주인수계약을 맺고 매각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