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오는 8일부터 철도 소화물을 도착역에서 찾는 사람이 운임을 내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철도소화물은 부치는 사람이 운임과 요금을 먼저 내도록 되어있어 받는 사람에게 운임부담을 요구할 수 없어 소화물 부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았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