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를 사용해 감귤을 재배하는 농가가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영업중인 넙치양식장에서 나온 짠물로 하천수가 오염돼 감귤나무가 모두 고사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4일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고범숙(50)씨에 따르면 자신의 소유 강정동 5616의1 비닐하우스 3천600여㎡에 심은 고급감귤품종인 7∼8년생 한라봉 700여 그루가 지난 7월말께부터 서서히 말라죽기 시작해 최근 거의 고사, 1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인근에 있는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해 온 고씨는 원인조사를 위해 지난달 하천수와 토양, 감귤잎 등의 시료를 채취, 제주도농업기술원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하천수의 경우 나트륨 함량은 ㎏당 4천367㎎, 염소 함량은 ㎏당 1만672㎎으로 농업용수 적정기준인 ㎏당 250㎎ 이하를 크게 초과하는 등 하천수와 토양 등이 짠물로 오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고씨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천 주변을 살핀 결과 하천에 바로 붙은 4천여㎡규모의 육상수조식 넙치양식장에서 바닷물이 새 나온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 감귤나무 고사와 토양 오염 등으로 농사를 망친데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고씨가 하천수를 오염시켰다고 주장하는 양식장은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넙치를 기르다 지난 7월 13일 시에 적발돼 미신고 영업행위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현재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넙치를 기르고 있다. 한편 이 양식장 관계자는 이에 대한 답변이나 사실확인을 거부했다. (서귀포=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jph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