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습 신고를 기피해온 불법 과외교습자 18명이 적발됐다. 3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16개 시·도교육청별로 불법 과외교습 단속을 벌인 결과 서울 4명,대구 5명,경기 1명,충북 3명,전남 3명,경북 2명 등 모두 18명의 교습자가 신고없이 과외교습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10만∼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특히 경기도 고양교육청이 적발한 31세 남자 과외교습자는 일산신도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기업형'과외를 하면서도 신고를 미뤄오다 제보로 적발돼 과태료 1백만원을 물게 됐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대구교육청의 경우 중·고생 17명에게 30만원씩을 받고 영어 수학 과학을 가르친 37세 남자 교습자 등 5명이 적발됐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