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국내 보험약가가 캡슐당 1만7천862원(한달 복용분 214만3천440원)으로 최종 고시될 전망이다. 이는 제조사인 스위스 노바티스가 요구하는 캡슐당 2만5천원(한달 복용분 300만원)의 71.5%에 불과해 글리벡의 국내 시판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글리벡 구입 환자에게 구입량의 30%를 무상 공급해달라는 우리측 협상안을 노바티스가 거부함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건보심) 결정대로 보험약가를 캡슐당 1만7천862원으로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건보심 회의를 열어 `글리벡을 구입하는 환자에게 구입량의30%를 무상으로 얹어 주면 노바티스가 요구하는 가격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마련, 노바티스측에 통보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측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노바티스는 `전체 환자 가운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30%를 골라 무상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면서 "노바티스는 국내 환자의 30%를 115명 정도로 보고 있어 사실상 우리측 요구를 거부한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 건보심 결정대로 글리벡 보험약가를 고시할 수밖에 없다"면서 "적용환자 범위를 규정하는 급여기준과 함께 이달 중순께 보험약가를 최종 고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글리벡 보험약가가 월복용분 기준 214만원에 고시되면 외래 처방을 거쳐 약국에서 구입할 때는 30%인 64만2천원을, 병원 입원시에는 20%인 42만8천원을 환자 본인이 지불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노바티스측이 이 약가를 수용하지 않고 글리벡의 국내 공급을 포기할 경우 1천여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와 가족 등의 반발로 파문이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가속기와 급성기의 골수성 백혈병 환자는 글리벡 구입시 모두 보험급여로 인정하되, 만성기 환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인터페론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인정한다는 기존 방침을 다시 검토한 뒤 글리벡 약가와 함께 고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