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2일 공사장 숙소에서 작업인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박 모(38.J건설현장감독.포항시 북구 장성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일 오전 1시 50분께 충주시 엄정면 용산리 B사찰 공사현장 숙소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작업 인부 곽 모(42.강원도 원주시 봉산동)씨가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말다툼을 벌이며 싸우다 곽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충주=연합뉴스) 변우열기자 bw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