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불량 수산물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횟감용 냉장, 냉동 어패류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 실시를 골자로 한 수입수산물검사업무 지침 개정안을 마련,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참치, 틸라피아, 한치, 오징어, 피조개 등 날로 먹을 수 있는 수입수산물은 반드시 장염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 등 4가지 식중독균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정밀검사나 무작위 표본검사 결과 중금속 등이 검출된 어종을 해당 국가에서 재수입할 경우, 지금까지는 동일 회사의 동종 수산물에 대해서만 검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동일회사 수입 수산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업무지침은 또 중국 등 부적합 판정을 많이 받은 국가의 수입 수산물에 대해 월 2회 이상 무작위 표본 검사를 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사 기준을 계속 강화해 위생적인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