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요 건축물의 화재 발생시 확산을 차단키 위한 방화문의 규격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현재 건축법이나 소방법상 방화문의 수치기준만 명시돼 있으나 방화문의성능에 대한 기준을 확보하고 손잡이나 문틀 등 문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방화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교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연립주택과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세대별 출입문이 방화문 설치대상에 제외돼 있어 화재 확산시 피해가 우려된다며 세대별 출입문을 방화문설치 의무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방화문의 문짝 및 문틀 충진재와 손잡이, 돌쩌귀 등 문의 부속장치물도 방화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의 방화문은 수치기준보다 공인된 시험기관에 샘플시험을 의뢰해 합격된 제품만 사용하는 등 성능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방화문이 항상 닫혀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스티커로 제작해 부착토록 건축주에게 권장하는 한편 제작 및 설치된 방화문의 시공.감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화재 발생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화문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아파트 등의 방화문을 항상 닫은 채로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