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가운데 주민세, 취득.등록세 등 시세(市稅)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자치구에 징수를 맡기지 않고 시장이 직접 체납된 시세를 징수하도록 한 시세조례 개정안이 29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시세체납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자치구별로 분산된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체납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체납된 시세(市稅)를 전문적으로 징수할 '38세금기동팀'의 발대식을 갖는 등 준비작업을 끝냈다. 시는 또 이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분양면적 기준 24평형(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무주택자에게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도록 한 시세감면조례를 분양면적 32평형(전용면적 85㎡) 계약자도 감면혜택을 받도록 한 조례 개정안도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있어 공공의 이익이 확보되는 상황이 확인될 경우 체비지 등 시유재산의 매각작업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동시에 매각대금 납부에 있어서도 분할납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생활체육 진흥조례를 제정했으며, 연면적 45㎡ 미만의 주거용 건물은 급수 공사비를50% 이내에서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조례를 개정했다. 이밖에 주거지로부터 50m 이내 상업지역에 '러브호텔' 설치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비롯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승인사업, 건축법 등에 의해 허가되는 건축물중 연면적 1천600㎡ 이상의 건축물 등에도 하수도사용과 관련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 등을 내달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