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27일 박노항 원사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하면서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설모(52).김모(54)씨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설씨는 98년 4월 국방부 합동조사단에 근무하던 박 원사를 만나"아들이 신체검사에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건넸으며, 김씨는 96년 11월 박 원사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하면서 1천만원을 준혐의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