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27일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맺은 협정에 따른 금융부문 구조조정으로 98년 6월 퇴출된 은행원들이 IMF측에 대한 재판청구권을 제한한 이 협정 제9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은 IMF의 불법적 정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법적절차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문제 조항을 해석하면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청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문제삼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위헌심판대상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개별 사안에서 국내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인 지 여부나재판권의 면제대상이 될 것인 지 여부는 법원의 해석에 의해 결정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박모씨 등 12명은 IMF가 우리 정부에 불법적인 정책을 강요해 직장을 잃게 됐다며 IMF측을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과 위헌제청 신청을냈으나 각하 및 기각되자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