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추석연휴 기간에 폐수배출업체들이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수원 수계의 주요 오염원과 공장밀집지역 등을 특별감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집중 감시기간은 오는 10월6일까지이며 각 지자체와 지방환경관리청 소속 공무원들이 하루 평균 677명 투입돼 폐수 수탁처리업소와 염색 피혁 도금 등 악성폐수배출업소, 유기용제 취급업소 등을 중점 감시한다. 환경부는 특별단속기간에 적발되는 위반 업체들은 반공익사범 근절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