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그룹 이용호 회장 관련자들이 불법적으로 일부 지방 상호신용금고 인수를 기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씨 주변 인사들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된 부산의 S, 제주의 K금고등 2개 금고에 대해 대주주의 지분을 강제로 처분케 하는 '지분처분명령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23일 "지방소재 2개 금고의 새 대주주가 명의만 빌려준 '바지'(차명인)로 판단돼 지난 6월 표면상의 대주주에게 지분처분명령을 내렸다"며 "이달말까지 처분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금고는 대주주가 바뀐 뒤부터 이씨 계열사의 발행어음을 할인해 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금고의 실제 대주주들도 해당 금고를 장악,개인적 돈줄로 활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