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20일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고생들을 유흥주점에 내보내 윤락을 알선한 혐의(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등)로 손모(26.대학4년 휴학생)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지난달 13일 서울 신촌일대 유흥주점 등 17개 업소에 여고생 이모(16)양 등 3명을 접대부로 소개해주고, 손님들을 상대로 윤락을 알선하는 한편 이들이 받은 화대 일부를 갈취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90여차례에 걸쳐 화대200여만원을 뺏은 혐의다. 조사결과 손씨 등은 유명 사립대 휴학생 등으로 용돈이 필요해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신촌에서 최고로 우대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띄워 연결된 여고생들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보도방 회원으로 가입시켜 술집에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