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지검의 G&G그룹 회장 이용호씨 사건처리에 대한 검찰의 자체 감찰이 급피치를 올리면서 감찰초점 및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징계대상 및 수위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등 징계절차가 예상보다 빨라질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일부 간부는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전반적으로어수선한 분위기다. 감찰의 초점은 수사팀이 장기간 내사 끝에 횡령 등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 이씨를 긴급체포했다가 하루만에 풀어주고 두달 뒤 불입건(입건유예)조치한 경위와 이과정에서 상부로 부터 외압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작년 이씨 사건과 같은 진정사건은 부장 전결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부장이던 이덕선 군산지청장이 불입건 처분에 상당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대검 감찰부의 시각이다. 검찰이 19일 소환한 이 지청장을 상대로 밤샘조사를 벌인 점도 이런 맥락에서이해할 수 있다. 검찰은 20일 당시 서울지검 3차장이던 임양운 광주고검 차장을 소환하는 등 부장 윗선인 임 검사장과 임휘윤 부산고검장(당시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이 지청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감찰팀은 특히 임 고검장이 `김태정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법률검토를 잘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임양운 검사장인가 누군가에게 전했다'고 밝힌 점을 중시, 김 변호사의 전화가 수사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팀 내부의 솔직한 `자백'이 없는 이상 정확한 실체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검찰은 이씨가 당시와 똑같은 혐의로 구속된 점과 비난여론 등을 의식해 일부 수사팀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달리 명예를 중시하는 검찰의 관행에 비춰볼 때 해당자가 스스로 옷을 벗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검찰총수의 동생까지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감찰결과에따라서는 일부 관련자에 대해서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사법처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아직 조사중이어서 징계수위는 물론 징계여부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할 수 없다"며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