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도교육감 선거에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학교운영위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나모(40.토목업.장성읍)씨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또 나씨로부터 돈을 받은 차모(52.장성읍)씨 등 도교육감 선거권자인 장성 모고교 운영위원 2명과 나씨가 지지를 부탁한 특정 후보 정모(62)씨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나씨는 오는 25일 실시 되는 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지난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장성군 장성읍 한 개인 사무실에서 차씨 등 2명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준 혐의다. (광주=연합뉴스) 박성우기자 sw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