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周京振 부장판사)는 19일 성남과 평택 시민단체가 해당 지역 시장 등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업무추진비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추진비는 지출용도가 공적 목적에 제한돼 있어 기밀성을 띤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익실현, 행정의투명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중에 기재된 참석자나 금품수령자 인적사항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춰볼 때 공개를 통한 공익이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라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이름과 결합돼 전자거래 등에 있어 동일인 판단 등에 관한 기본자료로 사용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아무 제한없이 공개될경우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민모임과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해 9월 시 업무추진비 지출 때 작성한 지출 증빙서류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해당 시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