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질이 떨어져 검사가치가 없는 MRI,CT 등 불량의료검사 장비는 앞으로 당국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아 의료현장에서 일시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불량 의료검사 장비로 인한 오진 피해와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성능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의료용 검사장비에 대해 사용금지명령을 발동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9일밝혔다. 복지부는 방사선학회 등 관련 단체에 의뢰, 제반 의료검사 장비의 기계적 화질기준을 마련한 뒤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적용 대상 장비로는 MRI와 CT 촬영기외에 방사선 유방촬영기, 안과용 엑시머레이저 등 10여종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최초 설치면허 취득 후 5년까지 검사를 면제해주되 그 이후로는 1년내지 3년 주기로 정밀 성능검사를 실시, 불합격 장비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체를 거쳐 재검사에 통과될 때까지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나,대행기관들의 검사능력이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검사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전국의료기관에 1천500여대가 설치돼 있는 MRI와 CT부터 우선 적용키로 했다. 서울대 의대의 최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부 CT검사의 25.4%, 뇌 MRI검사의 18.3%, 유방촬영 검사의 36.6%는 검사가치가 없을 만큼 화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동안 MRI 등 각종 영상진단검사에 지급된 보험급여는 모두 6천285억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량 검사장비로 인한 오진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보험재정 누수도 심각해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 불량검사장비는 의료현장에서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