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과는 18일 중국에서 위조화폐 수백만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키려한 혐의(위조통화 취득)로 김모(43)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44)씨를 위조통화 취득 지정행사 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허모(50)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1일 "중국에서 구입한 위조화폐다. 은행이나 금융권관계자에게 위폐를 보여주면 들통나니 알아서 현금화하라"며 위조된 미국화폐 100만달러권 8장, 10만달러권 8장 등 880만달러(한화 115억원상당)를 김씨에게 3천만원을받는 조건으로 넘겨준 혐의다. 김씨는 허씨로부터 넘겨받은 880만달러를 유모(34)씨에게 6천만원을, 유씨는 정모(37)씨에게 110만달러를 뺀 770만달러를 1억5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넘겨주는 등같은 방법으로 모두 6단계를 거쳐 김모(41)씨에게로 넘어갔다. 경찰은 이들 모두가 다음 사람에게 위폐를 넘기면서 위폐라는 사실과 이를 적당히 현금화하라는 말을 전했으며, 최초 3천만원에 거래되던 것이 다음단계로 넘어가면서 최종 3억원으로 약정 거래금액이 부풀려졌다고 밝혔다. 최종 단계에서 3억원을 주기로 하고 770만달러를 건네받은 김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박모씨에게 진짜 돈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담보로 13억원을 받아 가로채려다위폐라는 사실을 알아챈 박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위조통화 취득지정 행사 혐의로 불구속입건된 이씨는 유씨로부터 110만달러를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과 2주정도 사이에 위폐가 급속도로 전파됐으며, 100만달러권은 아예 발행된 적이 없을 뿐더러 10만달러권도 1934년 이후에는 통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