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소송'에 대해 법원이 "사법부 역량을 소모시키는 소권(訴權·소송할 권리)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김모씨(42·여)가 "교통사고로 입원중인 병실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가 1원의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지법 민사10단독 조일영 판사는 "1원 소송은 현실적 가치보다 사법비용이 훨씬 많은 소권남용이므로 각하 요건에 해당한다"고 18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보험사 직원이 부재환자 점검을 이유로 몰래 병실에 들어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소가를 3백만원으로 올린 준비서면을 이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1원 소송을 내려면 인지대 1천원 외에 소장 송달비용으로 피고 1명당 2만2천6백원을 법원에 납부해야 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